담보제공의 방식

3. 담보제공의 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민소 122조).

가. 금전 공탁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

실무상 자기앞수표는 유가증권이 아닌 현금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가계수표의 경우에는 이를

현금과 같이 취급할 것인가에 관하여 특히 신중을 기할 것이다.

나. 유가증권 공탁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

담보로서 유가증권의 공탁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종류와 수량을 명시한다. 예컨대,

'중소기업금융채권 제0회 ㅇ호 액면 ㅇ원권 ㅇ장' 등과 같다.

담보제공을 명하는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유가증권의 종류·수량 등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담보제공자는 민사소송법 126조의 담보물변경절차를 유추하여 공탁 전에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 또는 공탁서를 제출할 법원에 신고하여 그 종류

수량의 지정을 받아 공탁하여야 한다(다만,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면 되고 만일 법원의

판단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새로이 기간을 정하여 추가로 공탁할 것을 명할 것이라는 견해 또는 그 지정은 필요하나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만이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실무상으로는 국채나 공채가 주로 지정되고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하

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세의 변동이 심한 주권과 같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 가액은

액면가가 아니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공탁할 수량을 정한다.

다.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

440

http://